사회적기업이 정관을 변경 하게 되면, 정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으로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신고)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점을 신규로 개업이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정관 변경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감사합니다.
진흥원 인증지원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및 지점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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