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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지사항

[여성가족부]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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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 9. 21. ~ 10. 7. (17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1부 등 총 2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파일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기업)명)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70-7601-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