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경영공시 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에서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변경 사항: 경영공시 입력 홈페이지 변경 (www.coop.go.kr → 지자체 소관부처 홈페이지)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하면 관계기관 검토과정없이 공시되오니 공시자료 작성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등록하여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경영공시 관련 안내자료 1부
- 경영공시 자료작성 가이드라인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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