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실무자들 대상 '2017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 中 >
본 설명회에서는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작성시 유의사항 등의 다루어 졌습니다.
2017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작성 설명회를 토대로 17.04.30일까지 (사)사람과경제에서는 대면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원활리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보고서란?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까지 (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관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17년 충북 사회적기업 권역별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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