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협동조합은 외국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협동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조합원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이 조합원이나 임원이 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기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임원의 최저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까요?
A: 임원의 임기는 취임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취임에 대한 시기를 정관 또는 별도 규정에 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원선거일, 당선자공고 또는 당선자확정공고일 등이 취임시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관에서 임원의 최저 인원수를 정하고 있고 기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최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임원 취임시까지 기존 임원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Q: 甲협동조합은 외국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모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임원 임명에 관하여 등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임원이 되는 경우 취임 관련 서류 및 이후 이사회 등 운영에서 인감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인감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 인감도장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입출국에 따라 인감의 유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이 인감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국적의 국적자이며 국내 인감이 없는 경우 인감 날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국적국의 영사를 통해 관공서를 통한 공증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를 해당 국가의 관공서에 보내서 해당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관공서가 공증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절차를 거친다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거소 및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시사례]甲협동조합은 외국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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