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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활동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포럼 토론 참여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포럼 토론 참여


 
 2017년 9월 26일(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포럼’에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네모토 전임연구원이 토론자로서 참석해 일본 NPO법 관련 세제혜택과 회계기준 및 NPO/NGO에 대한 명확한 차이의 이해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즉, 일본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기부, 현물기부 및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회계 서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재정비하였고 이를 세제혜택 부여와 연동시키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이 비영리적 성격과 비정부적 성격의 양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비영리적 성격만 부각시킨 NPO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비정부적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등한시하였다(비정부와 반정부의 구분조차 거의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조직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에 있어 비정부 조직은 그 특성을 발휘하는 데 계속적으로 빈약함이 존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NPO법이 제정(1998년)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일본의 비정부 조직의 취약성이 일본 정부(민주적 발전 정도)의 취약성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타산지석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비정부 성격을 법제도에 있어 명기함으로써 그 의의를 인정하고 교육, 공무원 연수 등에 있어서도 반정부와 비정부의 차이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