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8년 제1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_충청북도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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