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최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북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공청회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인사말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2부 사회로 공청회를 진행했고 공청회의 첫 시작은 김도경의원의 발표로 열렸습니다.
공술인으로는 김성진 충북화훼협동조합 이사장, 박종희 협동조합친구들 상임이사, 이인선 충북사회적경제센터 팀장, 조규호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허경재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4.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5.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사회적 경제”란 지역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의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기본방향)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2.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 3.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법령, 제도의 개선과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정책 관련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5. 중앙부처 및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새로운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충청북도 협동조합위원회의 구성) ①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협동조합의 전문가 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4. 경험과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경감 3.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4.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6. 도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과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충청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무공간과 시설비 및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1년 이상 협동조합 관련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참여 장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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