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8.
충청북도지사
※이와 관련해서 3월 16일 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증설명회가 있으니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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