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창업초기지원사업)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창출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북 청년일자리창출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10. 10. 1 ~ 2011. 7. 31(10개월)
○ 사 업 비 : 1인 교육비 50만원지원(주관기관에서 진행)
1개사 시제품제작비, 월임대료등 최대 800만원지원
○ 시행기관 : 충청북도
○ 주관기관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의 청년(도내 거주자)으로서 예비창업자, 신규창업자,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미취업자 등
○ 지원조건 : 1] 기창업자: 2011년 1월1일이후 창업자
(사업장:청주시또는 청원군 소재)
2] 예비창업자: 2011년 6월30일까지 창업가능자
* 공통조건 : 창업후 대표자제외 1인이상 신규채용을 하여야함
(증빙자료:고용보험확인증)
2. 제출기한 : ~ 3월 16일(수) 오후5시까지
3. 접수방법 : 창업초기참여신청서(붙임서식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및직접제출)
4. 문의처 : 김선희 Tel 261-3444
주 소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층 204호 행정실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신청자도 신청가능
(충북대학교 학연산 홈페이지 : itrp.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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