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임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2. 지원사업 대상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아동청소년 문화환경 개선
○ 게임 이용을 통한 세대간 소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신장
○ 건강한 게임이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기타 재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3.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3천 만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및 심사 후 상호 협의․조정지원)
4.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년 4월 7일(목) ~ 5월 6일(금)
5. 사업 수행 기간
○ 2011년 6월 ~ 12월 15일
※ 문의 전화 : 02-586-3558 / 070-8787-576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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