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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사회적기업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하향조정(200%⇒150%)할 계획이다.


담당: 재정관리과 기효종 / 2100-3992, 390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 기준 개정 
-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개발 투자의 만점기준 완화(200%→150%) 
- 기타 시설공사, 기술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