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으로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내용
사업대상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대부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대부한도제한 :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대부를 받았던 기업의 경우* 기존 대부금을 누적 적용하여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항목 | ▣ 시설자금(부동산매입, 임대보증금, 시설장비비) |
대부기간 | 1년거치 4년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 3% |
* 미소금융중앙재단인 경우 함께일하는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람사랑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부를 가리키며, 고용노동부인 경우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부를 가리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1. 6. 7(화) ~ 6. 20(월)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마감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재)함께일하는재단 4층 경영지원팀
- 문의 : (재)함께일하는재단 경영지원팀(02-330-0751~2)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자금대부사업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2 | 신청서 파일 | 필수제출 |
3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목록 참조 | 필수제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 승인 취소 및 대부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선정과정
- 사업추진 프로세스
사업 | ▶ | 상담 | ▶ | 현장실사 및 | ▶ | 심사 | ▶ | 결과 | ▶ | 약정 | ▶ | 대부 |
*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 대부 시행 후 부동산 매입자금/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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