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





지난 825일 천안 NGO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에 100여명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과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연초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와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의원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민간 진영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에서 김제선 (대전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동력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임을 상기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에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 위주의 지원시스템이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확산하는데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과 합의된 법안이 마련될 것을 당부하였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