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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지사항

2014년 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90호 





2014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4.9.1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5개 기관을 2014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 9. 19.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2014년_제4차_사회적기업_인증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