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 후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2014년 10월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가 10월 14일 오후 4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10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청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박지숙 주무관이 진행한 교육과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업보고서 작성절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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