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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지사항

2014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365호


2014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4.11.14.)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29개

기관을 2014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 11. 19.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5차_인증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