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사)사람과경제 교육장에서 ‘경영자문단 6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16녀 하반기 기초컨설팅 추진계획 공유’, ‘모 사회적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검토’, ‘’협동조합 사업 참여 일환으로 조합원인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인건비 처리 방법‘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6차 경영자문단 회의 中>
특히나 이번 6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사업 참여 일환으로 조합원인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인건비 처리 방법‘이 심도 있게 다루어 졌는데요.
세무사님과 노무사님이 본 안건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근로계약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유급근로자성을 인정함. 조합원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도 유급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이럴 경우 협동조합 측에서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함. 이때 세무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세무처리가 번거로울 수 있음.
하지만, 이 거래관계를 사업자 간 용역서비스의 거래로 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함. 이 때에는 산재가 발생이 된다해도 개인사업자인 조합원이 산재처리를 해야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근로계약에 의한 인건비 지급 방식으로 할지 용역서비스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할지는 내부적으로 결정
* 경영자문단이란
- 인사·노무·회계 등의 경영전문가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표자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집단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들이 겪는 경영문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 등을 제안해 주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지역담당자들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듣는 어려움을 경영자문단 안건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기업 측에서 문제가 있을 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해당 안건이 그 달의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경영자문 회의는 매월 정례로(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계·세무·노무 등 경영 관련하여 Needs가 있는 기업 및 조합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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