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충북 ‘17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를 개최되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본 설명회에서도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 졌습니다.
기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설명회 中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란?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 개별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첫 시행인 만큼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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