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1815호
2017년 하반기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등 |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17. 8. 11.(금) ~ 9. 11.(월)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17.9.11. 소인한)
※ 문 의 : 02–2133–6410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서울시 홈페이지 내려받기)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구 분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등)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
- 사연 작성방법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 홍보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20편 내외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 홍보지원 대상자 발표
○ 시 기 : 2017. 9월 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지원매체
○ 인쇄물 :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등
○ 영 상 : 지하철 역사 내 모니터 등
-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자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 고려하여 배정
○ 광고 원고제작 : ’17. 9월 ~ ’17. 11월
○ 광고물 부착기간 : ’17. 12월 ~ ’18. 4월(약 5개월)
-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홍보지원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사연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추진 상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8. 11.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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