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안건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 소집 전 “안건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소집통지가 가능한가요?
총회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결집될 수 있도록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은 소집권자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여(법 제28조제5항)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총회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동조합은 항상 소집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자문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총회 개최 7일 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A: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총회 개최예정일 전날부터 7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경우, 31일은 제외하고 30일부터 7일을 역산합니다. 그렇다면 7월 24일이 7일째가 되는데 법문에 따라 7일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7월 2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안건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소집통지가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는 ‘회의목적과 안건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논의할 사항을 조합원들에 미리 통지하여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건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소집통지는 회의목적 및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소집통지로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Q: 총회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모든 조합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등 참조).
법령 또는 정관에서 법인의 총회개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성원의 출석권과 토의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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