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가 4월 14일 오후 1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4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작성절차 교육과 함께 자율경영공시 작성요령 설명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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