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는 2017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
전국 사업 중 하나인 자금 지원 부분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자(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규모
○ 9,350억 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금리 등이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정책자금 신청서류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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