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지만 법인세 신고 시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차량(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아래의 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① 협동조합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② 협동조합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매년 8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운행기록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의 비용만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①②③의 요건을 갖추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승용차 관련 비용은 1년에 한 대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유지비와 합산해서 감가상각 금액이 클 경우 1천만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감가상각비가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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