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Q: 우리 조합에서는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대의 경우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위반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 2010. 12. 15. 임금복지과-2356>
【질 의】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식대, 차량관리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생략…)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식비(식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판단됨.
(…중략…)
○ 어떤 임금 항목(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지는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임금항목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시상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작성자 협동조합 Blog
'협동조합 > 협동조합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협동조합 뉴스클리핑(10월16일) (0) | 2017.10.16 |
---|---|
[협동조합][상시상담]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17.10.16 |
[협동조합지원]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지역사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프로보노 연계지원] (0) | 2017.10.12 |
[협동조합 해외사례] Desjardins Group (0) | 2017.10.12 |
[상시사례]甲협동조합은 외국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0) | 201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