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Q: 현재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지난주 3일 정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는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산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직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이 아니라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 휴가제도를 사용한다면 2시간이 아닌 3.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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