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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상시상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




"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Q: 우리 조합에서는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별표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대의 경우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위반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 2010. 12. 15. 임금복지과-2356>

질 의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식대, 차량관리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생략)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식비(식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판단됨.

(중략)

어떤 임금 항목(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지는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임금항목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시상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작성자 협동조합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