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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칼럼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이인영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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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으로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 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작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설립으로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단순하게 조합원의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캐나다의 연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전체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5명이 모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립을 보장했다. 협동조합의 자산은 사람, 조합원이니 협동조합의 원리가 법으로 그대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그동안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이들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목적, 출자금 등에 제한을 두어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이 협동조합으로 존재하고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의 역할과 경험까지 오늘의 협동조합기본법의 토대가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은 관주도로 형성되긴 했어도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에 기여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은 농촌 및 도시 서민들의 경제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90년대부터 전개된 생활협동조합은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자연생태계를 살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설립 분야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도 그랬지만 협동조합에 바라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다. 이는 정책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공동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간에도 조합결성이 가능하여 공동체를 진화시키고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및 볼로냐 사회적협동조합, 캐나다 퀘벡 연대협동조합, 우리나라 원주시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있다.

협동조합이 이제 시작이고 과제가 많지만 협동의 협동으로 만들어갈 공동체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운영 형태와 목적 등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합류하여 만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며 대안과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