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충청일보
날짜: 2011.02.13
제목: 청주시 지역 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가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집행해오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일부 이양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은 청주시장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재정, 시설비 등의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 훈련 등의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시행 내용과 결과 공개 등도 담겨져 있다.
육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학자,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 청주지역 (예비)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과 수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함께 고민하며 민주적 방식의 조례 개정 절차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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