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충북설명회 및 5월 정기상담안내]
일시: 4월 8일 (월) 오후 2시 장소: 충북도청 대회의실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설립절차와 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석 : 120여명
4월8일 충북도청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활성화교육이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날 교육은 협동조합지원업무가 개시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인데,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의의와 내용,'13년 정부의 협동조합정책방향 그리고 협동조합설립절차와 요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산하 '충북협동조합지원센터'(상담 010-3386-3825)의 협동조합상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져 향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충북협동조합지원센터'는 5월부터 매주 정기상담 및 작은 설명회를 열어 협동조합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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