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음성동요학교
충북 제 1호 사회적협동조합 탄생하다.
" 음성동요학교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문화체육관광부 설립인가
협동조합법 제 85조 1항에 따라 음성동요학교(이사장 전민현)가 충북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되었습니다.
음성동요학교는 동요 ‘고추먹고맴맴’의 발상지가 생극면이라는 것에 착안한 동요작가들의 주도로 2005년9월 구)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에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었는 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나서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성동요학교는 동요문화 보존 및 보급사업, 동요관련 체험학습 프르그램과 음악교육사업 등을 통해 음성군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음성동요학교
주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이사장: 전민현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40%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구조와 수익발생시 배당이 금지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자체 설립신고만으로 가능한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중앙부처의 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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