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협동조합의 사회공헌과 발전전략 - 협동조합 7원칙을 중심으로, 협동사회팀 진행
①협동조합 간의 협동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의 협동조합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 협동조합의 특성에따라 조금씩 역할을 맡아 함께 진행하면 공동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필요하다.
-다문화협동조합은 ‘다문화’라는 타이틀로 모이긴 했으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초재배. 생산과 판매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다른 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다른 사례로 어떤 협동조합은 기존에 운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였는데, 운송자협동조합(퀵서비스)이 생긴 것을 알고 운송자협동조합으로 거래처를 옮겼다고 한다.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협동조합의 정보(성격, 경력, 활동방식, 사업방향, 운영방식 등)에 대해 파악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정보가 공유되면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 예를 들어 연합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②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잉여금을 조합원이 아닌,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자금 현황을 보았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노동봉사, 재능기부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콜트럭의 사례. 소년소녀가장의 이삿짐 운반 지원, 하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더라도 공동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재능기부가 아님)
2강. 협동조합의 회계재무, 김명녀/세무사
①협동조합 복식부기를 써야하나요?
-협동조합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함.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취급함.
일반협동조합은 세법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보고 세무조정을 해주기도 함. 접대비도 세법상 인정이 되지만, 한도가 있음.
②마을회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을회 소유의 장소를 임대할 경우,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을회의 대표 등 누군가는 사업자를 등록해야함. 지급임차료로 처리해야 되는데, 마을회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불가능함.
기부금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비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음.
③아파트는 왜 가능한가?
-아파트는 조금 다른 형식. 아파트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인건비 정도만 처리 가능
④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고 고유번호증을 부여해줬는데, 이러한 경우는?
-비영리법인 정관에 법인 고유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고유목적에 따른 수익사업 부분을 명시하여, 세무서에 별도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만 신고해야함.
⑤일반법인 회계관리와 협동조합 회계관리 차이?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의 회계관리와 다를 게 없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 부분은 다른 점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일반회계로 처리하지만,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됨.(5년 이내 고유목적으로 사용, 사후관리를 한다는 명분하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
3강. 협동조합의 노무인사, 김기배/노무사
①기술직일 경우, 훈련과정(수습)기간 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시 서면작성 필요
-서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만큼의 제한. 과할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됨
-예를 들어, ‘훈련 후 일정기간 근속한다.’, ‘훈련 후 사직시 교육비를 반환한다.’
②퇴직 후 쓰지 못한 연차(유급)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때는?
-1년을 계약하였지만 실제로 1개월간 근무한 A와 B
-A: 1개월 동안 15일의 연차 모두 사용 -> 정단한 권리
-B: 1개월 동안 연차 미사용 -> 금전적 보상요구 -> 사업자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4강. 협동조합의 역사와 정신, 윤병선/충북사회적경제센터상임대표,건국대경제학교수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의 윤병선 상임대표(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협동조합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윤병선 대표는 봉건사회와 자본주의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중심이 아닌 이윤중심의 생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영국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생겨난 협동운동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중심으로 강의를 풀어나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수강자들에게 객관적 여건과 주체적 역량이 만나야만 가치 있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며 협동운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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