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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적경제 지각변동을 준비하자! 사회적경제 기본법 토론회




619일 충북NGO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충북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기본법이 과도하게 지원체계에 경도되 있다는 주장,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을 법체계에 담아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한편 충청권과 연계하여 정책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