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기업/뉴스스크랩

“사회적 경제는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14.9.1, 충남타임즈)

“사회적 경제는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서, 법에 대한 검토 및 다양한 의견제시 돼





민생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경제’의 주요 내용을 담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전·세종·충남·충북권역 지역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천안NGO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지역공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12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사회경제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산·학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의 발의여부를 떠나 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진단과 방향제시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는 판단 하에 충남타임즈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획보도한다. 

이날 열린 지역공청회에는 박수현 국회의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윤기 이사장, 충북사회경제센터 하재찬 사무처장,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조세종 회장,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 박영송 시의원, 대전 풀뿌리사람들 김제선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경제, 내수시장 확대 중요 수단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의 이회수 간사는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이면에는 내수경제의 약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간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있지만 부처별로 분리된 격자구조로 지원하다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민간협력의 저해요인으로 작동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 제도들의 범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해 정책 및 지원체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부처간 협력, 중앙-지역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운영 모델 확산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연이 발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등 총 6칙, 50조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경제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지원과 관련된 수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 등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의했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수를 2분의 1이상으로 정의했으며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식의 한국사회경제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역 단위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의체를 설립하고 지역차원의 사회적경제 비젼 수립과 촉진을 위한 지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정책 및 지원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사)풀뿌리사람들 김제선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김제선 상임이사는 “지역 사회적 경제 추진전략의 방향으로 잔여보충적 사회적경제에서 보편적 사회적경제로의 진화가 필요하며, 정부재원의존형 사회적경제 사업체 지원 사업의 한계가 노정된다”며 “중앙정부 사업 추종 전달형에서 지역형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 활용형으로 진화가 절실하며 시혜적 자치행적에서 시민 주체형 자치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선6기 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지역 실정에 맞춘 보편적 사회적경제의 구현과 중앙정부사업 전달형 사업의 지역형으로 재창조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제선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방향으로 시민사회 주도성, 지역 중심 실천의 표방을 통해 보충성원칙 확립으로 사회적 경제의 자주성과 연대성의 확보를 위해 지원하되 간섭치 않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의 기본관점을 시민주체화와 보충성의 원칙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차원의 융복합적 자원 및 연계화 협력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자발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해 다양성을 만들어갈 구상 자체가 배제돼 정부주도형 관리체제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고 지원하는 만큼 단기적 성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준공기업 수준의 통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김제선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불균형을 보이며,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와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닌 상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선 상임이사는 “일부 정부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유화, 악용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통합적 사회적경제 계정의 지방정부 보조의 방식은 사전 성과계약에 입각한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배정하고 사후 성과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조정의 방식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격 및 목적규정에 대해 현재의 법안은 기본법으로 보기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도적인 측면만으로 한정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법 본래의 성격을 지닌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두범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법률에 근거한 조직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법률로 제정된 조직들에 한정해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보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조세종 회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지난 4월 정부여당이 먼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발전시킨 모습으로 보여진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의 법안이 담고 있는 정부 주도아래 사회적경제의 골격형성이라는 내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하재찬 사무처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문제와 필요라는 ‘지역의제’ 해결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최대 강점을 지역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재찬 사무처장은 “이를 가시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역자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목적이나 이념에서 지역사회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자치’를 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지역중심이란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지정·인증을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지자체 위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통합적인 전달체계는 핵심은 중앙의 다양한 정책과 재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합성과 다양성 보장을 우선으로 효율적 관리란 운영 원칙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조직)에 대한 대상 선정에 대한 지자체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국 7개 권역 순회토론회 후 지역현장과 민·관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14.9.1, 충남타임즈) http://cntimes.kr/n_news/news/view.html?no=1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