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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뉴스스크랩

청주시 동남지구 개발, 원주민 갈등 재개 (2015.01.22, 현대경제)

청주시 동남지구 개발, 원주민 갈등 재개 (2015.01.22, 현대경제)



22일 오전 11시 동남지구 택지 개발 지역 내 ‘동남 원주민 협동조합(양대현조합장)’원 20여명은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개발지역내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업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의 토지 보상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커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비가 현실성 없게 적용돼 원주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해서라도 원주민들에게 LH공사가 최소한의 배려로 원주민들에게 사업권이나 임대주택권, 그리고 공사 기간 중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토지에 우선 건축해 원주민들을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토지소유나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원주민들에게 우선으로 임대아파트나 임대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7가지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연대세력과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은 지구 단위 내 수용재결을 거쳐 법원에 공탁금을 다 기탁해 보상을 100% 완료 했다고 보며 다만 일부 세대가 거주 이전비 수령을 거부해 협상중이다”며 보상에 대한 시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세종시 혁신도시는 특별법 적용이 있어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어 현행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 조합도 3개로 난립해 원주민들과 대화 통로가 일정하지 않아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청주시 동남지구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 논의가 시작돼 약 205만㎡(약62만평)규모에 개발을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2018년 6월 종료 예정이다.

현재 동남지구는 개발 초기 단계인 토지 정리에 들어가 현재 지장물 철거가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http://www.hdnews.co.kr/sub_read.html?uid=2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