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대학교 내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명의 직원이 4개의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식당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A: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일정한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귀 조합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 2015. 12. 4. 산업보건과-3831> 【질 의】 ○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이 대학교 구내 안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 판매, 생활복지 및 장학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 없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할 경우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등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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