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Q: 우리 조합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2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원래의 임금지급일인다음달 10일까지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조합에서 정해놓은 정기적인 임금지급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퇴직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은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4일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기한 연장 없이 14일을 도과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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