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직원 소득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상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3.3% 프리랜서 소득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이와 관련된 세무적 리스크를 알지
못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상, 그리고 4대보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3.3% 프리랜서 직원에 대한 세무상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A: 3.3% 소득자에 대한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월 원천세 신고
(100만원 기준으로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실시하며 이에 3.3%에 해당
하는 3.3만원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금 지급 여부
형식이 3.3%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로 판명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 이슈
매월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면,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서 계산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4. 소득세 이슈(돈을 지급받는 직원 입장)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이 확정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반드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스로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불이익(소득세 과다 납부 또는 건보료 과다 부과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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