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할한 조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희망보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①「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② 소매업, 유망서비스업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요건 (주)을 충족
③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주) 소매업 : 협동조합의 매입(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00백만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최근 1년간 매출액 × 1/2,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 보증료 : 연 0.5%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영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참고>
ㅇ 대상기업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협동조합)'의 대상기업 요건 중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업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 신보 보증
잔액 보유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ㅇ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0백만원
ㅇ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1/2"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ㅇ 보증료 : 연 0.8%
ㅇ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영 원칙(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 신보 수집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정관 사본 • 조합원 명부(출자지분내역 포함) • 조합 설립신고필증 사본 • 이사회의사록 사본(본건 차입 결의) • 사업계획서(협동조합용)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최근3년)납세사실증명(주민번호기준발급) • (최근3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재무제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
문의처 |
구분 | 보증관할구역 | 문의처 |
서울정책보증센터 | 서울, 제주, 강원 | 전화 : 02-710-4844 |
수원정책보증팀 | 경기 | 전화 : 031-230-1531 |
인천정책보증팀 | 인천 | 전화 : 032-450-1641 |
부산정책보증팀 | 부산, 경남, 울산 | 전화 : 051-605-3020 |
대구정책보증팀 | 대구, 경북 | 전화 : 053-430-8831 |
광주정책보증팀 | 광주, 전남, 전북 | 전화 : 062-607-9131 |
대전정책보증팀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 전화 : 042-539-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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