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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자금지원 : 협동조합 특례보증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돕고자 '2016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증보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책자는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불가
ㅇ 보증제한 기업
    - 재보증제한기업(재단 원보증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보유 기업


 지원내용


ㅇ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운용
     •신규보증에 한함(개별보증 또는 근보증)
     •본 취급기준에 의해 취급한 보증 이외의 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의 신규보증
       (구보증 회수 조건의 보증금액 증액 보증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ㅇ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5천 만원 이내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 범위 이내. 단 본건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자금에 불구하고

      신청금액 이내에서 한도사정 생략 후 지원 가능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ㅇ 보증료율 : 0.8% 이내
ㅇ 신용조사 접수서류

 신청 및 문의


ㅇ 신청기간: 상시
ㅇ 문의: 지역별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