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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자금지원: 협동조합 희망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할한 조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희망보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①「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② 소매업, 유망서비스업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요건 (주)을 충족
③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주) 소매업 : 협동조합의 매입(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00백만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최근 1년간 매출액 × 1/2,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 보증료 : 연 0.5%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영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참고>
ㅇ 대상기업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협동조합)'의 대상기업 요건 중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업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 신보 보증

    잔액 보유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ㅇ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0백만원
ㅇ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1/2"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ㅇ 보증료 : 연 0.8%
ㅇ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영 원칙(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신보 수집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정관 사본

• 조합원 명부(출자지분내역 포함)

• 조합 설립신고필증 사본

• 이사회의사록 사본(본건 차입 결의)

• 사업계획서(협동조합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최근3년)납세사실증명(주민번호기준발급)

• (최근3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재무제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문의처

 

 구분

 보증관할구역

 문의처

 서울정책보증센터

 서울, 제주, 강원

전화 : 02-710-4844
팩스 : 0505-071-3981

 수원정책보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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