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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원칙과 예외

ㅇ 원칙: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ㅇ 예외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 예고 규정 적용

ㅇ 2015.12.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5.12.23. 이후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5(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근로기준법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시상담]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작성자협동조합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