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변상 성격으로 회의비나 거마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한 회의비나 거마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협동조합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당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실비변상 성격의 회의비, 거마비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3호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20만원 미만의 실비변상 성격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지급규정을 만들어 두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비용인식도 가능하고, 이를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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