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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png



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 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밑 대리인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죄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14.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3. 설립동의자 모집
- 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창립 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5. 설립 인가
- 중앙부처의 장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추가제출 불필요
5.사업 계힉서
6.수입 지출 예상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별 인수 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9.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