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1.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이 ( 주체 )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적)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소유, 운영방법)
사업을 통해 (수단)
사업체(성격) "
2.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조합원은 협동 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3.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의 원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나침반이고 방향타이며,장기적으로
지켜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것이다.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연합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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