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는 2017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
전국 사업 중 하나인 자금 지원 부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규모
○ 750억 원
* 2015년 신청기업 2,895개사 중 2,6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 2.3억 원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2,175개사 중 1,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 원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
○ 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 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 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 반기, 직전 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 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출처]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전국[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작성자 협동조합 Blog
'협동조합 > 협동조합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해외사례] Desjardins Group (0) | 2017.10.12 |
---|---|
[상시사례]甲협동조합은 외국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0) | 2017.10.12 |
[coop]협동조합 소개 - 군포백자협동조합 (0) | 2017.10.12 |
[상시사례]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변상 성격으로 회의비나 거마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한 회의비나 거마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7.10.12 |
[협동조합]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