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설립 안내 리플릿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Q.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Q.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Q.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협동조합지원]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작성자 협동조합 Blog
'협동조합 > 협동조합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0) | 2017.09.24 |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_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0) | 2017.09.24 |
[협동조합]교육/컨설팅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경영지원사업 (0) | 2017.09.24 |
[협동조합]자금지원 : 협동조합 특례보증 (0) | 2017.09.24 |
[협동조합]자금지원: 협동조합 희망보증 (0) | 2017.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