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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_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170103_협동조합설립안내리플렛2017 (1).pdf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설립 안내 리플릿 중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명칭,구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7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9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10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신청서류


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oop.go.kr/COO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