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03_협동조합설립안내리플렛2017 (1).pdf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설립 안내 리플릿 중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
순서 | 내용 | 비고 |
1 | 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2 | 정관 작성 | 목적,명칭,구역, 사업 등 포함 |
3 | 설립동의자 모집 | |
4 | 창립총회 공고 | |
5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6 | 설립신고 | 발기인 -> 시도지사 |
7 | 사무 인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8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9 | 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 |
10 |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
신청서류
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oop.go.kr/COO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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