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설립 안내 리플릿 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설립절차
순서 | 절차 | 비고 |
1 | 발기인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2 | 정관작성 | 목적, 명칭, 구역, 사업 등 포함 |
3 | 설립동의자 모집 |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둘 이상 포함 |
4 | 창립총회 공고 | |
5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6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 -> 관계중앙부처의 장 |
7 | 사무 인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8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9 |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10 |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일반협동조합의 신청 서식과 일부 상이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대체 및 추가 제출하여야 함
대체서류 – 설립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추가서류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지역사업형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인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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