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는 2017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
전국 사업 중 하나인 자금 지원 부분에서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안전한 축산물 제조 · 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70%를
국고로 무상 지원(1개소당 1,4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지원내용
○ 사업예산 : 6.4억 원(민간자본보조)
- 46개 축산물가공장(의무대상)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70%
(1.4천만 원 한도) 무상지원
* 소요자금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영업자 부담
- 예산지원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HACCP 인증 완료후 지원금 지급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작업장 교차오염예방을 위한 작업장
분리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위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여과시설 등
○ 작업장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작업장 분리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위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여과시설 등
○ 작업장 등 선행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비
-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 손 세척기,
손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에어커튼,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이물관리 장비
(여과기, 선별기, 체분리기, 이물검출기등)
○ 기타 HACCP 적용(선행요건관리)과
관련한 위생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및 접수
○ ’17.2.8.(수)~
-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Fax)
- 접수처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바로가기 : http://googl/FulD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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