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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전국[자금지원-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는 2017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  
전국 사업 중 하나인 자금 지원 부분에서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안전한 축산물 제조 · 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70% 
국고로 무상 지원(1개소당 1,4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9 2
같은  시행규칙 7 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지원내용
○ 사업예산 : 6.4 (민간자본보조)
- 46 축산물가공장(의무대상)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2천만원) 70%
(1.4천만  한도무상지원
소요자금의 70% 지원하고 나머지 
30% 영업자 부담
예산지원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HACCP 인증 완료후 지원금 지급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천장출입문  
/보수 공사 비용
○ 작업장 교차오염예방을 위한 작업장 
분리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위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여과시설 
○ 작업장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작업장 분리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위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여과시설 
○ 작업장  선행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비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  세척기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 에어커튼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 이물관리 장비
(여과기선별기체분리기이물검출기등)
○ 기타 HACCP 적용(선행요건관리) 
관련한 위생 시설/장비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신청  접수
○ ’17.2.8.()~
- HACCP 적용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Fax)
접수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바로가기 : http://googl/FulDz9